반응형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문자안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변경 내용
자동차검사 수검기간이 63일에서 122일로 확대됩니다.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122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변경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총63日)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 후 31일까지(총122日) |
반응형
'이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 상하 수도요금 다자녀 할인 확대 및 신청방법 (0) | 2025.01.08 |
---|---|
스타벅스 2025년 1월 1일 새해 이벤트 (1) | 2024.12.31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0) | 2024.12.12 |
연말 인사말 추천 -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대상 (0) | 2024.12.05 |
연말 인사말 추천 - 직장상사 대상 (0)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