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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

by 타니탄24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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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검기간 확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문자안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변경 내용

 

자동차검사 수검기간이 63일에서 122일로 확대됩니다.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122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변경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총63日)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 후 31일까지(총1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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