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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난임일기1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5년 버전)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조기진통 양막파열  -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지원기간: 입원치료 전 기간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 당뇨병대사장애 동반 임산과 구토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 및 심부전  대상 질환 코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 2025. 2. 11.
2025년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최종정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025년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최종정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이란? 가입력 검사비 지원 정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 (20세에서 49세 남녀에게 제공)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은? - 2025년부터는 미혼도 지원 가능- 가임력 검사비 지원 청구기한 변경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및 항목 지원 대상: 20세에서 49세의 남녀 (결혼, 자녀 여부 불문)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검사 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가임력.. 2025. 1. 31.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언제부터? 급여 관련 개정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에는 월 150만 원이 상한액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이후 4~6개월차7개월 이후월 25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 기존: 150만원 x 12개월 = 1,800만원25년 변경: (25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60만원 x 6개월) = 2,310만원약 500만원 정도 증.. 2024. 12. 17.
2025년 육아지원 3법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025년 육아지원 3법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에서 주말,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시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2025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 2024. 12. 15.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6개월)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 기간연장 (1년→1년6개월)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시행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 조건 조건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조건2)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3학년은 불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연령만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는 것이지, 육아휴직 사용 연령은 여전히.. 2024. 12. 11.
2025년 육아지원 3법 - 임신 단축근무 기간 변경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증가 기존 단축근무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5년 2월 23일부터는 32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4주는 앞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36주엔 출산이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산휴직을 앞당겨 사용하는 임산부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구요. 35주까지도 출퇴근 하기엔 정말 벅찬 몸이 되기 때문에 40주에 출산을 한다해도 한달 전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산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축근무가 36주부터 허용되니, 사실상 후반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임산부들은 극히 적지 않을까 ..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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