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에서 주말,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시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2025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 적용 O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배우자의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0일이 경과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이 안되고 급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은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였지만
120일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분할 1회만 가능했지만 (2번에 나눠 사용)
→ 분할 3회로 확대됩니다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법 시행 전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고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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