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 변경
임신 후 11주 이내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일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5일 휴가로는 충분한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 기간을 늘리고,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 정책내용: 11주 이내 유사산휴가일 5일 ▶ 10일 확대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유산,사산 휴가 일수 기간
바뀐 정책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 주말 포함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주말이나 법정휴일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일수로 계산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계류 유산 포함
유산,사산 휴가는 계류 유산이 포함됩니다.
대신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유산휴가
남편도 유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하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출산을 한 경우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 사산의 경우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규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를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의 경우 3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부럽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 휴가처럼 신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명해야 하는데,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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