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증가
기존 단축근무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5년 2월 23일부터는 32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4주는 앞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36주엔 출산이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산휴직을 앞당겨 사용하는 임산부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구요.
35주까지도 출퇴근 하기엔 정말 벅찬 몸이 되기 때문에 40주에 출산을 한다해도 한달 전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산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축근무가 36주부터 허용되니, 사실상 후반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임산부들은 극히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32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 법 개정일(25.2.23) 이후 임신 32주 이후 기간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사용시기
임신 후 12주 이내 = 12주 0일, 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
임신 후 32주 이후 = 31주 1일, 임신일로부터 218일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말하며, 임신 후 32주 이후는 31주 1일을 말합니다 (진단서상)
사용시기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1주 1일부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으니
1주일이라도 놓치지 말고 회사에 신청해서 단축근무를 사용해야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중 어느시간을 단축할지는 회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오전 2시간 혹은 오후 2시간, 아니면 오전,오후 1시간씩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예시
- 출근 2시간 늦추기 (오전9시-오후6시▶오전11시-오후6시)
- 퇴근 2시간 앞당기기 (오전9시-오후6시 ▶오전9시-오후4시)
-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오전9시-오후6시 ▶ 오전10시-오후5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급여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신청 기한: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포함한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신청서 양식: 법정 양식은 없으나, 사내 규정에 맞춰 작성하거나 관련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기간 단축근무 가능
내년 2월 23일부터는 고위험 임산부는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 전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유산,사산휴가 일정 변경사항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tanitan24.tistory.co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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