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 기간연장 (1년→1년6개월)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시행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 조건
조건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조건2)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3학년은 불가)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연령만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는 것이지, 육아휴직 사용 연령은 여전히 만 8세입니다.
조건3)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합니다.
별도)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사용 여부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라도,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자녀 나이가 충족된다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엄마는 육아휴직 1년을 썼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아빠가 1개월을 더 쓴 다음에
엄마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의 변경은 안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시 겹쳐야하는지?
3개월이 겹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부, 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면 6개월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분할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 연장기간 급여
추가된 6개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월 160만원씩 지급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연장 6개월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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