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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난임일기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by 타니탄24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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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언제부터?

 

급여 관련 개정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에는 월 150만 원이 상한액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3개월 이후 4~6개월차 7개월 이후
월 250만원 월 200만원 월 160만원

 

기존: 150만원 x 12개월 = 1,800만원

25년 변경: (25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60만원 x 6개월) = 2,310만원

약 5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급 적용

 

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16기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관련해서 시행 준비 단계라 1월 이후에 재문의를 해야 확인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부디 소급되어 개월수에 맞게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은 개정되면 확인 후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했을 때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복직 없이도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대상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동일하게 복직 후 6개월을 동일회사에서 근로한 뒤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것은 25년 1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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