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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상하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액 변경됩니다.
시행 일자
2025. 1. 1. 고지분 수도요금부터
변경 내용
기존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었어야했는데,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변경 |
동일세대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수도요금 부과금액의 10% 감면 |
동일세대에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 → 수도요금 부과금액의 5% 감면 |
지원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동일세대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상하수도요금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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