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면허세1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등록면허세 납부, 폐업, 면제방법 등록면허세란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 전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초에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내야하나?간이과세자의 경우 면허세는 면제였지만, 2020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면제방법 재산세과로 확인결과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면, 납부를 해야..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