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정보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등록면허세 납부, 폐업, 면제방법

by 타니탄24 2025. 1. 22.
반응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 전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초에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내야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허세는 면제였지만, 2020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면제방법

 

재산세과로 확인결과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했을 경우 등록면허세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신고 (면허를 반납)를 하지 않았다면당해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미납시 불이익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월에는 3% 가산세가 추가되어

40,500원에서 41,71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는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 가상계좌번호 납부: 우편물 확인, 이용시간 00:30~22:00까지

2. 인터넷납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static/sim/SimpleCar.html)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 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3. ARS 전화 납부: 전화번호 142211 (이용시간 07:00~23:30까지)

4. 직접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간에서 CD/ATM기기로 납부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