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 전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초에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내야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허세는 면제였지만, 2020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면제방법
재산세과로 확인결과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했을 경우 등록면허세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신고 (면허를 반납)를 하지 않았다면당해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미납시 불이익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월에는 3% 가산세가 추가되어
40,500원에서 41,71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는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 가상계좌번호 납부: 우편물 확인, 이용시간 00:30~22:00까지
2. 인터넷납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static/sim/SimpleCar.html)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3. ARS 전화 납부: 전화번호 142211 (이용시간 07:00~23:30까지)
4. 직접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간에서 CD/ATM기기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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