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년6개월소급1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6개월) 2025년 육아지원 3법 - 육아휴직 기간연장 (1년→1년6개월)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시행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 조건 조건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조건2)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3학년은 불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연령만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는 것이지, 육아휴직 사용 연령은 여전히..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