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수검기간1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문자안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검사 수검기간 변경 내용 자동차검사 수검기간이 63일에서 122일로 확대됩니다.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122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변경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총63日)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 후 31일까지(총1..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