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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참여대학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39세 이하(미혼)이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이며,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2) 참여 대학교 (총 255개교)
순번 | 대학명(총 255개교) |
1 | 가야대학교(본교) 학부 |
2 |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학부 |
3 |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학부 |
4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학부 |
5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학부 |
6 |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학부 |
7 | 가톨릭상지대학교(본교) |
8 | 강남대학교(본교) 학부 |
9 | 강서대학교(본교) 학부 |
10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11 |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학부 |
12 | 거제대학교(본교) |
13 |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학부 |
14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15 | 건양대학교(본교) 학부 |
16 | 경기과학기술대학교(본교) |
17 | 경기대학교 학부 |
18 | 경남대학교(본교) 학부 |
19 | 경남도립남해대학 |
20 | 경남정보대학교(본교) |
21 | 경동대학교(본교) 학부 |
22 | 경민대학교(본교) |
23 | 경복대학교(본교) |
2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25 | 경북보건대학교(본교) |
26 | 경북전문대학교(본교) |
27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28 | 경성대학교(본교) 학부 |
29 | 경운대학교(본교) 학부 |
30 | 경인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31 | 경인여자대학교(본교) |
32 | 경일대학교(본교) 학부 |
33 | 계명대학교(본교) 학부 |
34 | 계명문화대학교 |
35 | 고신대학교(본교) 학부 |
36 | 광운대학교(본교) 학부 |
37 | 광주대학교(본교) 학부 |
38 | 광주보건대학교(본교) |
39 | 광주여자대학교(본교) 학부 |
40 | 구미대학교(본교) |
41 | 국립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 |
42 |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 |
43 | 국립경국대학교(안동캠퍼스) 학부 |
44 | 국립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45 | 국립군산대학교(본교) 학부 |
46 | 국립금오공과대학교(본교) 학부 |
47 | 국립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48 | 국립부경대학교(본교) 학부 |
49 | 국립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50 | 국립창원대학교(본교) 학부 |
51 | 국립한국교통대학교(본교) 학부 |
52 |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본교) 학부 |
53 | 국립한밭대학교(본교) 학부 |
54 | 국민대학교(본교) 학부 |
55 | 국제대학교(본교) |
56 | 군산간호대학교(본교) |
57 | 군장대학교(본교) |
58 | 극동대학교(본교) 학부 |
59 | 기독간호대학교(본교) |
60 | 김해대학교 |
61 | 나사렛대학교(본교) 학부 |
62 | 남부대학교(본교) 학부 |
63 | 남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64 |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
65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66 | 대경대학교(본교) |
67 | 대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
68 | 대구공업대학교(본교) |
69 | 대구과학대학교(본교) |
70 | 대구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71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72 | 대구보건대학교(본교) |
73 | 대구예술대학교(본교) 학부 |
74 | 대구한의대학교(본교) 학부 |
75 | 대덕대학교(본교) |
76 | 대동대학교(본교) |
77 | 대림대학교(본교) |
78 | 대원대학교 |
79 | 대전과학기술대학교(본교) |
80 | 대전대학교(본교) 학부 |
81 | 대전보건대학교(본교) |
82 | 대진대학교(본교) 학부 |
83 | 덕성여자대학교(본교) 학부 |
84 | 동강대학교(본교) |
85 | 동국대학교(본교) 학부 |
86 | 동국대학교(분교) 학부 |
87 | 동남보건대학교(본교) |
88 | 동명대학교(본교) 학부 |
89 | 동서대학교(본교) 학부 |
90 | 동신대학교(본교) 학부 |
91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92 | 동아보건대학교(본교) |
93 | 동양대학교(본교) 학부 |
94 | 동양미래대학교(본교) |
95 | 동원과학기술대학교(본교) |
96 | 동의과학대학교(본교) |
97 | 동의대학교(본교) 학부 |
98 | 두원공과대학교(본교) |
99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
100 |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
101 | 명지전문대학(본교) |
102 | 목원대학교(본교) 학부 |
103 | 목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
104 | 문경대학교(본교) |
105 | 배재대학교(본교) 학부 |
106 | 배화여자대학교(본교) |
107 | 백석대학교(본교) 학부 |
108 | 백석문화대학교(본교) |
109 | 백석예술대학교 |
110 | 부산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
111 | 부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
112 | 부산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11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114 | 부산보건대학교(본교) |
115 | 부산예술대학교(본교) |
116 | 부산외국어대학교(본교) 학부 |
117 | 부산장신대학교(본교) 학부 |
118 | 부천대학교(본교) |
119 | 삼육대학교(본교) 학부 |
120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121 | 서경대학교(본교) 학부 |
122 | 서영대학교(본교) |
12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 |
124 | 서울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125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126 | 서울시립대학교(본교) 학부 |
127 | 서울신학대학교(본교) 학부 |
128 | 서울여자대학교(본교) 학부 |
129 | 서울예술대학교(본교) |
130 | 서원대학교(본교) 학부 |
131 | 서일대학교 |
132 | 서정대학교(본교) |
133 | 선문대학교(본교) 학부 |
134 | 성공회대학교(본교) 학부 |
135 | 성균관대학교(본교) 학부 |
136 | 성신여자대학교(본교) 학부 |
137 | 세경대학교(본교) |
138 | 세명대학교(본교) 학부 |
139 | 세종대학교(본교) 학부 |
140 | 송곡대학교(본교) |
141 | 수원과학대학교(본교) |
142 | 수원대학교(본교) 학부 |
143 | 수원여자대학교(본교) |
144 | 순천제일대학교(본교) |
145 | 순천향대학교(본교) 학부 |
146 | 숭실대학교(본교) 학부 |
147 | 신구대학교(본교) |
148 | 신성대학교(본교) |
149 | 신안산대학교(본교) |
150 | 아신대학교(본교) 학부 |
151 | 아주대학교(본교) 학부 |
152 | 안동과학대학교(본교) |
153 | 안산대학교(본교) |
154 | 안양대학교(본교) 학부 |
155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분교) 학부 |
156 | 연세대학교(본교) 학부 |
157 | 연암공과대학교 |
158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159 | 영남이공대학교(본교) |
160 | 영산대학교(본교) 학부 |
161 | 영진전문대학교(본교) |
162 | 예원예술대학교(본교) 학부 |
163 | 오산대학교(본교) |
164 | 용인대학교(본교) 학부 |
165 | 용인예술과학대학교(본교) |
166 |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
167 | 우송대학교(본교) 학부 |
168 | 우송정보대학(본교) |
169 | 울산과학대학교(본교) |
170 | 울산대학교(본교) 학부 |
171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172 | 원광보건대학교(본교) |
173 | 위덕대학교(본교) 학부 |
174 | 유원대학교(본교) 학부 |
175 | 유한대학교(본교) |
176 |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
177 |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
178 | 을지대학교(의정부캠퍼스) |
179 | 이화여자대학교(본교) 학부 |
180 | 인제대학교(본교) 학부 |
181 | 인천대학교(본교) 학부 |
182 | 인하공업전문대학(본교) |
183 | 인하대학교(본교) 학부 |
184 | 재능대학교(본교) |
185 | 전남과학대학교(본교) |
186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187 | 전북과학대학교(본교) |
188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189 | 전주기전대학(본교) |
190 | 전주대학교(본교) 학부 |
191 | 전주비전대학교(본교) |
192 | 정화예술대학교 |
193 | 제주관광대학교(본교) |
194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195 | 제주한라대학교(본교) |
196 | 조선간호대학교(본교) |
197 | 조선대학교(본교) 학부 |
198 | 조선이공대학교(본교) |
199 | 중부대학교(본교) 학부 |
200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
201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
202 | 진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203 | 진주보건대학교(본교) |
204 | 차의과학대학교(본교) 학부 |
205 | 창신대학교(본교) 학부 |
206 | 창원문성대학교(본교) |
207 | 청강문화산업대학교(본교) |
208 | 청암대학교 |
209 | 청운대학교(본교) 학부 |
210 | 청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211 | 청주대학교(본교) 학부 |
212 | 초당대학교(본교) 학부 |
213 | 춘천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214 | 춘해보건대학교(본교) |
215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216 | 충남도립대학교(본교) |
217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218 | 충북보건과학대학교(본교) |
219 | 충청대학교(본교) |
220 | 평택대학교(본교) 학부 |
221 | 포항공과대학교(본교) 학부 |
222 | 포항대학교(본교) |
223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224 | 한경국립대학교(평택캠퍼스) 학부 |
225 |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 |
226 | 한국공학대학교(본교) 학부 |
227 |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
228 | 한국관광대학교(본교) |
229 | 한국교원대학교(본교) 학부 |
23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본교) 학부 |
231 | 한국성서대학교(본교) 학부 |
232 | 한국영상대학교 |
233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부 |
234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학부 |
235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학부 |
236 | 한국체육대학교(본교) 학부 |
237 | 한국항공대학교(본교) 학부 |
238 | 한남대학교(본교) 학부 |
239 | 한동대학교(본교) 학부 |
240 | 한라대학교(본교) 학부 |
241 | 한림대학교(본교) 학부 |
242 | 한림성심대학교(본교) |
243 | 한서대학교(본교) 학부 |
244 | 한성대학교(본교) 학부 |
245 | 한세대학교(본교) 학부 |
246 | 한신대학교(본교) 학부 |
247 | 한양대학교(본교) 학부 |
248 |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학부 |
249 | 한일장신대학교(본교) 학부 |
250 | 호남대학교(본교) 학부 |
251 | 호남신학대학교(본교) 학부 |
252 | 호산대학교 |
253 | 호원대학교(본교) 학부 |
254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학부 |
255 | 홍익대학교(본교) 학부 |
3)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입니다.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실비) 개별지급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이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전화번호 1599-2000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안내>
www.kosaf.go.kr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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