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단축근무지원금1 2025년 육아지원 3법 - 임신 단축근무 기간 변경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증가 기존 단축근무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5년 2월 23일부터는 32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4주는 앞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36주엔 출산이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산휴직을 앞당겨 사용하는 임산부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구요. 35주까지도 출퇴근 하기엔 정말 벅찬 몸이 되기 때문에 40주에 출산을 한다해도 한달 전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산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축근무가 36주부터 허용되니, 사실상 후반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임산부들은 극히 적지 않을까 .. 2024.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