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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최종정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란?
가입력 검사비 지원 정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 (20세에서 49세 남녀에게 제공)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은?
- 2025년부터는 미혼도 지원 가능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청구기한 변경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및 항목
- 지원 대상: 20세에서 49세의 남녀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검사 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가임력 검사비 지원금액
- 지원 횟수: 생애 최대 3회 지원 가능, 주기별 1회 지원
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 -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 (필수)
- 지원 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
3. 검사비 청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후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4.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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